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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6 2019가단29655
약정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8.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D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고, 피고 B이 그 대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및 집기ㆍ시설비 등 명목으로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2019. 4.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10. 26.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인 D와 사이에 임차인을 남편인 피고 C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8,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8. 11. 6. H조합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이 이를 출금하여 원고가 I, J와 함께 있는 장소에 가지고 가 이들에게 위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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