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9.12 2016가단20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1. 11. 전북 부안군 D 대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 등기명의인 이름이 ‘E’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표시된 주소(부안군 F)가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고, 토지대장상 ‘E’의 생년월일(G생)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점, 이름도 원고의 이름(A)과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기부상 등기명의인 이름(E)은 원고의 이름(A)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피고 B는 2007. 7.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1985.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부안군은 2016.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매 혹은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B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와 같은 등기원인이 부존재하고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위조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