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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110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횡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최초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8. 11. 12.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1. 1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잔금 11억 원은 피고 B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D’라는 이름의 건물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한 뒤 그 건물의 준공 후 2011. 12. 20.까지 위 사업에서 얻은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1. 11. 1. 동횡성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7억 원을 대출받은 뒤, 위 대출금을 사용하여 피고 B에게 그 무렵 10억 2,000만 원을 위 D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건축주 명의변경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한편,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기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차스밸리(이하 ‘차스밸리’라 한다)는 2004. 1.경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강원도 횡성군수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과 같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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