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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42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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