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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단31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남시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고, 그 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돈짜리 금반지 2점,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여성용 14k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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