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3. 24. 11:30 경 피해자 B(56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가좌 IC 서울방향 입구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차 세워 ”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핸들을 잡아 흔들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B(56 세 )에게 폭행하면서 택시 자동 변속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7,100원이 들어 있던 동전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경찰관 제출사진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