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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2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9. 14: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위 부동산사무실로 들어가던 피해자 E(여, 53세)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5. 19. 18:30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E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가만 안 둘거야. 가는 데까지 가 보자. 찾아서 보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 5. 20. 15: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조사받고 나왔다.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가슴 좀 만지면 어떠냐. 너 마음대로 해봐. 씹할. 여기 불 질러 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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