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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구 「법원조직법」(2012. 12. 18. 법률 제11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여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가진다.

그런데 2012. 7. 1.부터 시행된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하 '국민참여법'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상 검사는 2012. 7. 11.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참여법 제7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 또는 법원에서 배제 결정을 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여기에다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발생 시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다가 2012. 9. 7.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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