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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4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3 층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와의 사이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로 계좌 1개 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구 계좌번호 D, 신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구 계좌번호 F, 신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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