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정34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B주식회사 환경에너지팀 차장으로 재직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지류 및 펄프의 제조와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1. 피고인 A는 2012. 8. 1.경 군산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굴뚝 1호기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이 ng-TEQ/S㎥ 당 1.648이 검출되어 배출허용기준인 ng-TEQ/S㎥ 당 1에서 0.648이 초과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12년도 다이옥신 배출시설 측정, 분석결과(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6조, 제34조 제3호, 제14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