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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9 2013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20:22 고양시 덕양구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99년도의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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