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2,783,027원 및 그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게, ① 대출과목 임대주택중도금대출, 대출금액 27,000,000원, 대출 개시일 2008. 8. 11. 대출만료일 2014. 4. 20.까지, ② 대출과목 임대주택중도금대출, 대출금액 27,000,000원, 대출 개시일 2008. 10. 27. 대출만료일 2014. 4. 20.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35,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근보증한도액 58,500,000,000원 중 B의 주채무액인 27,000,000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보증한도로 보고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나.
B은 2013년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2017. 11.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42,783,027원과 42,783,729원이고,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2,783,027원 및 그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35,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2,783,729원 및 그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35,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에 대출과목이 ‘가계일반자금대출’ 내지 ‘주택자금대출’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B에 대한 임대주택중도금 대출금 채권과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과목은 원고의 내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