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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7 2015고단103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 A는 화물연대 F 이고, 피고인 B은 화물연대 G 이며, 피고인 C은 화물연대 H 이다.

화물연대는 2015. 6. 말경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PHC) 등 건축 자재 제조업체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의 화물 운송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 실제 대표자 K) 이 종전 운송거래를 하여 오던 화물연대 경남 지부 I 분회 소속원 총 7명의 운송료 인상 및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고, 2015. 6. 30. 이후 I 분회 소속원들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기에 이르자, 운송료 인상 및 재계약 요구를 관철하고자 화물연대 경남 지부 주최로 ‘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집회를 지속하였고, 집회 과정에서 종전 화물연대 F L이 업무 방해 등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A는 F 직을 인계 받아 2015. 8. 12.부터 2015. 9. 5.까지 집회 기간으로 하여 재차 집회 신고 후 대표자로서 집회를 주최하고, 피고인 B, C은 위 집회 지원을 위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8. 22. 경 화물연대와 사 측 간 면담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측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집회 중보다 강도 높은 위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이에 2015. 8. 24. 08:00 경부터 18:30 경까지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I의 공장 진입로 앞에서, 피해자가 화물연대 비 소속원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I의 화물 운송 영업을 지속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진입로 앞에 앉아 화물차량의 진입을 가로막고, 이어 이름을 알 수 없는 화물연대 소속원들이 진입로에 쌓은 폐 팔레트와 플라스틱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고인 B은 진입하려는 화물차량 앞에 서서 진입을 가로막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화물연대 소속원들에게 폐 팔레트와 플라스틱을 가져와 쌓고 휘발유를 뿌리도록 선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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