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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노9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원, 40 시간의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낮에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하의를 벗은 채 성 교한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 자체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뇌 병변 2 급 장애를 앓고 있고, 머리를 다친 후 가끔 씩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 B도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들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공휴일이 아닌 목요일 오전 11:40 경(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이다) 산책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친형이 위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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