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본 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도급인인 피고는 2015. 9. 3. 수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A 외 1필지 소재 B호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5. 9. 4.부터 2015. 11. 20.까지 계약금액 : 310,200,000원(공급가액 282,000,000원, 부가가치세 28,200,000원) 공사대금의 지급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31,020,000원 지급 - 기성부분금 : 매월 말 1회 결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9. 8. 31,020,000원, 2015. 10. 8. 41,800,000원, 2015. 11. 16. 77,000,000원 등 합계 149,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준공일을 2015. 11. 20.에서 2015. 11. 30.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5. 11. 15. 현재 원고에게 3차에 걸쳐 공사기성에 맞추어 기성금액 151,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노무비 및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현장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받기로 한다.
원고는 2015. 11. 15.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된 노무비 및 자재대금 기타 비용을 모두 정산하고 그 정산내용 및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5. 11. 15. 이후 발생되는 노무비 및 자재대금은 원고의 확인 하에 피고가 지급한다.
원고의 공사진행이 미진할 경우 피고가 선 진행하고 대금은 기성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고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