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36,967,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그중 227,154,164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공사계약 등 1) 원고는 2015. 11. 2. 피고 B로부터 제주시 D 대 332㎡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제주시 D 다세대/근생 신축공사
2. 공사계약금액 : 1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대금지급방식 계약금 : 1억 6,000만 원 기성금 : 매월 기성 청구 및 결제
4. 지체상금 : 1/1000
5. 공사기간 : 2015. 11. 2. ~ 2016. 7. 17. 6. 계약내용 - 창호 납품은 E(발주자 지정업체)가 진행한다.
- 내역 외 사항인 도어폰은 원고가 설치한다.
- 내역 외 사항은 별도임.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견적서의 견적특기사항에는 ‘제외공사’로 아래와 같은 공사가 기재되어 있다.
1. 한전 불입금, 시상수도 인입공사비, 경계측량비
2. 오수원인자부담금, 소방감리비
3. 암반파쇄공사, 흙막이공사
4. 조경공사(조경흙, 조경수, 식재공사)
5. 조명기구 및 설치비, 에어컨공사
6. 붙박이장 및 기타 가구류 공사
7. 울타리공사
8. 가스공사
9. 창호-F창호기준 10. 인허가수수료 11. 도어폰 3) 원고는 2016. 1. 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하흙막이 및 차수공사(이하 ‘이 사건 흙막이공사’라 한다
)를 대금 98,616,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 1/1000, 기간 2016. 1. 5.부터 2016. 1. 2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4) 원고는 2015. 11. 20.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피고 B는 2016. 12.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원고는 2015. 12. 10.부터 2017. 1. 4.까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267,119,311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공과금 및 에어컨 대금 대납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