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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6 2012고단29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하이퍼펙트종합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인 ‘무배당 롯데미소드림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생명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인 ‘무배당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을 각 가입한 다음 2010. 5. 4.경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1.까지 28일간 ‘양측 슬부 관절증, 좌골신경통’의 치료 명목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2010. 6. 4.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 4. 2,116,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9.부터 2011. 10. 16.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2회에 걸쳐 9,240,54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2회에 걸쳐 12,680,0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3회에 걸쳐 8,520,000원, 피해자 대한생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1,985,917원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일삼으며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 보험’,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 플랜 보험’을, 피해자 주식회사 엘아이지에 같은 보장내용의 보험상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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