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4289 (1993.04.0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당초 증여세면제대상으로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2.6.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증여세 94,281,850원 및 동 방위세 15,713,640원의 과세처분은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하고 동법 제26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O.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11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아래 토지(이하 “쟁점농지”라 한O)를 증여받고 89.12.16 증여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규정하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O.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 OOOO 〃 OO동 OOO 〃 OOOOO | 답 구거 전 전 | 3,821㎡ 284㎡ 1,914㎡ 4,516㎡ |
합 계 | 10,535㎡ |
처분청은 92.3.3 국세청 감사시에 처분청이 면제신청요건에 확인조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부당면제결정을 하였O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세면제대상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7에 규정하는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92.6.19. 89년도분 증여세 94,281,850원 및 동 방위세 15,713,640원을 경정고지하였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7 심사청구를 거쳐 92.12.11 심판청구를 하였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라고 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 주택에서는 청구인의 부 OOO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병환중이어서 청구인의 처가 봉양중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와 함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에 살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에게 대리경작시켰O는 것이나, 청구인은 대리경작을 시킨 사실은 없고 오히려 노임을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OO리스(주)에 근무한O고 해서 자기책임하에 영농을 할 수 없O고 하는 것은 판단착오라는 주장이고,
2) 증여재산 및 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O.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실지거주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부 및 처자와 함께 90.12.31 취득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있었으며 청구인은 89.9월부터 OO리스주식회사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에 근무하고 있음이 OO리스주식회사에서 보낸 증빙서류와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 있고, 쟁점농지의 실제경작자를 보면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등 2필지의 전 6,430㎡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89년부터 91년까지 년 400,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목초등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등 2필지의 답 4,105㎡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83년부터 90년까지 매년 쌀 6가마를 지급하고 경작하였으며, 91년에는 청구외 OOO이 쌀 6가마를 지급하고 경작하였고 92년에도 계속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7에 규정하는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O는 의견이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1자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당초 증여세면제대상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O툼이 있O.
나. 관련규정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O)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O』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O』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O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O』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에 『제55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제2호에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규정되어 있O.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O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O』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에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O)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O. 이하 이 조에서 같O)·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가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2호에 『당해농지등의 취득일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규정되어 있O.
신고세액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O)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O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O』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에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제2호에 『이 법 또는 O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 규정되어 있O.
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O)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O. O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O』고 규정하고 있O.
O. 영농1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이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를 보면, 당시 청구인의 직장인 OO리스(주)의 비상연락망에도 인천시 전화번호가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곳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가 서명날인하여 대리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노임을 지불하였O는 주장사실을 증거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O.
라.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금액(...생략...)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징수유예금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시 감면대상으로 신청한 세액이 부인된 것이므로 신고세액공제대상으로 판단되고,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O.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