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1:47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 광주시 이배 재로 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