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4.경까지 부산 동래구 D 건물 3층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 현장의 중장비 기사들이 싸움을 하는 바람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금이 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1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2012. 2. 하순경 그동안 일한 공사비가 들어오는데,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금이 되지 않아 당장 직원들 임금을 못주고 있다. 돈을 한 번 더 빌려 달라. 2012. 2. 하순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2.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위 주식회사 E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악화된 상태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및 2012. 2. 1.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