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2 2015가단10042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 2015.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 2015. 2.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