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4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서빙고지하차도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E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와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및 노면에 설치된 노면 표시 및 지시 표지판에 따라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부 대퇴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