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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8 2015고단6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6:20 경 경남 거제시 상림 면 오수리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 49호 광장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동거 중이 던 B 소유의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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