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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23 2016가단1071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2012. 2.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38,6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제하던 기간에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원고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역시 주장하나 이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8조 참조)}. 2.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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