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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8다2670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7, 9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G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에 따른 등기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교부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따른 등기절차를 처리하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대면하여 증여의사를 확인하여 주면서 확인서면에 무인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스스로 피고 B에 대한 증여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B는 G 및 그 위임을 받은 위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증여는 G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증여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증여 의사표시가 원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의사, 등기의 추정력, 무효등기, 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 판례 위반 내지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5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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