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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5 2017나54279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B 임야 1,525㎡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원주시 B 임야 1,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9, 10, 11, 1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8㎡(이하 ‘수로관 설치 부분’이라 한다)에 수로관(이하 ‘이 사건 수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로관을 철거하고 수로관 설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로관의 철거 및 수로관 설치 부분의 인도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수로관을 지나는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는 원주시 C에 있는 D저수지에서 지역농지까지 농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 사건 수로가 지나는 원주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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