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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9 16:3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중흥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일행인 B이 넘어져 다치자 119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D(32세)과 함께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구급차 운전이 마음에 안든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B을 응급실로 인계하던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구급차에 있는 활동일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급차로 향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증거사진(F병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 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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