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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나30483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송수행자 지정 관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20067호 소송(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안산단원경찰서 C과 소속 직원인 D, E, F, G, 피고 B, H, I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이전 소송의 청구원인은 안산단원경찰서 경찰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불법행위를 한 주체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 999,8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송달료 관련 이전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2014. 8. 22.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원고에게 2014. 8. 29. 우편송달이 되어 원고가 예납한 송달료에서 4,050원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이전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만약 원고가 위 준비서면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받았다면 모바일단문메시지 비용으로 17원만 사용하면 되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불필요하게 우편송달로 위 준비서면을 송달하는 바람에 원고가 예납한 송달료 중 4,033원(4,050원 - 17원)이 추가로 더 사용되는 손해를 입었다.

나아가 이전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는 10명이 지정되어 있었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중 1명에게만 송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소송수행자 전원에게 모두 송달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법원이 송달을 하면서 1건의 서류에 대하여 9번이나 2명의 소송수행자들에게 중복하여 전자송달을 하고, 그 송달에 대하여 각각 원고에게 모바일단문메시지를 보냈다.

때문에 원고는 9건의 서류와 관련하여 18번(9건 × 건당 2명)의 모바일단문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중 9번은 불필요했던 송달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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