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7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9. 5. 원고와 사이에 기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과 관련하여 차용금을 13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50,000,000원은 2013. 9. 13.까지 나머지 돈은 2013.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