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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0 2012노4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뇨기과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속임으로써 그 치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실로 엄청날 뿐만 아니라 가정 파탄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00.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두 번의 이혼과 사업실패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심리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죄: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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