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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7 2014고단2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5] 피고인은 2014. 2. 7. 01: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외상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그곳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14고단545] 피고인은 2014. 2. 26. 00:4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이 운영하는 슈퍼 앞길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모지 개방성 원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2014고단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폭행으로부터 방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방위행위의 정도가 초과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및 나이 차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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