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5] 피고인은 2014. 2. 7. 01: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외상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그곳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14고단545] 피고인은 2014. 2. 26. 00:4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이 운영하는 슈퍼 앞길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모지 개방성 원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2014고단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폭행으로부터 방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방위행위의 정도가 초과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및 나이 차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