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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9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건축주명의를 변경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전체 13층 중 7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 불과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건축주명의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는 건축을 계속할 수 없어 건축을 계속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변경한 것이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H의 감사였던 자인바, H은 I가 H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10261호)에서 I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J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254호)에서 J에게 98,799,275원 및 그 중 78,517,5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각 채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K 등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J의 위 각 판결에 기한 채권과 K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인천 남구청에서 H이 L 외 10필지 토지 위에 시공 중이던 M건물(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명의를 H에서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로 변경신고하여 2010. 11. 4. 건축주명의를 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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