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16475 판결
[법인세원천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문 개정전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9호 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는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각 (다)목 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6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판시사항

국내통신사업자가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망 등의 이용대가로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또는 해외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서비스(용역)의 이용대가이지, 외국법인이 법인세납무의무를 지는 국내원천소득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다)목 에 정한 ‘장치 기타 용구의 사용료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문 개정전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제9호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9호 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는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각 그 (다)목 에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6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해외통신위성사업자들과 사이에 통신위성의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방송이나 전화 등을 원거리로 전송하여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외통신사업자들과 사이에 원고의 인터넷망을 외국의 인터넷망과 연결시키는 한편, 해저케이블, 육선, 증폭기 등을 통하여 음성데이터를 중계하여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약에 있어서,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의 점유와 관리, 통신위성의 관제 및 케이블 또는 인터넷망을 통제·운용하는 주체는 그 통신위성의 추적관제소를 운용하거나 케이블 등을 수리·유지·관리하고 있는 해외통신위성사업자들과 해외통신사업자들(이하 ‘외국법인들’이라 한다)이고, 원고가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에 전파를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통신위성 등을 직접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외국법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통신위성의 중계기 중 일부나 해저케이블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외국법인들이 제공하는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을 통한 전파의 송수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은 원고가 외국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중계기의 일부 대역이나 해저케이블망 등만을 임차하여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통신위성사업이나 해외통신사업에서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외국법인들이 수행하는 통신위성의 관리·통제나 해저케이블 등의 관리는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용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단순히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통신위성 등의 장비를 활용하는 데 수반되는 부수적 용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국외에서 자신의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망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 혹은 그 서비스의 일부(위성을 이용한 전파의 중계와 인터넷망을 이용한 데이터의 송수신)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통신위성의 일부인 중계기나 케이블 등의 장비 또는 설비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전문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다)목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료 소득’의 개념, OECD 모델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