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49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13:0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C의원 간호실에서 전임 간호사인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힌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후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상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