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2013. 12. 28. 02:30경 부산 북구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얼굴을 할퀴며 밀치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얼굴을 할퀴며 밀쳤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털이 빠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손톱자국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점, 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어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