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05 2015가단223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92,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7. 21. 피고로부터 C현장 A-B동 농산물 창고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13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4. 7. 21.부터

8. 15.까지, 선급금 50,000,000원, 대금지급은 ‘철골시공완료 후 3~ 4주 이내 전액 현금’으로 각각 정하여 하도급받은 다음 2014. 8. 15.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하에서는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청송기능성사과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선급금 50,000,000원을 2014. 7. 21., 41,607,356원을 2014. 12. 30. 각각 지급받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38,392,644원(= 130,000,000원 - 50,000,000원 - 41,607,3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인 2014.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4. 9.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금지급기한을 ‘철골시공완료 후 3~ 4주 이내’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연손해금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0,000,000원을 D에게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은 28,39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