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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30 2012노1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1%)가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동종범죄로 4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벌금형의 선처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교화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처 소유로 피고인이 언제든지 다시 운전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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