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7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오동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주공아파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9 상곡1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비로 15,000원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10,000원만 지불하면서 5,000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다시 10,000원을 돌려달라고 하던 중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