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81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292.97㎡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292.97㎡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