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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13.자 70마8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013]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려면 경락대금의 3/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나.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경매기일 이전에 권리계출을 하였어도 그것이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있은 후라면 그 제3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담보공탁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재정기간내에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 그 항고를 각하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경매기일전에 권리계출을 하였어도 그것이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있은 후라면 그 제3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인 이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려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 같은법시행령 4조 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3/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은 위와 같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기록 250정) 재정기간내에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위 보정명령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인은 본건 경락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경매법원에 1970.9.28.자 경매기일 이전인 1970.9.26.에 그 권리계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위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하였음은 위법한 조치었다는 것인 바, 소론과 같은 권리의 증명이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하여도 그때는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절차가 있은 후이므로 재항고인에게 그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65.11.3. 65마1136 결정 )할 것이므로 본건 경락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와 같은 권리계출한 재항고인에게 70.9.28.자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음은 위법한 조치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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