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려면 경락대금의 3/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나.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경매기일 이전에 권리계출을 하였어도 그것이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있은 후라면 그 제3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담보공탁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재정기간내에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 그 항고를 각하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경매기일전에 권리계출을 하였어도 그것이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있은 후라면 그 제3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인 이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려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 같은법시행령 4조 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3/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고인은 위와 같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기록 250정) 재정기간내에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위 보정명령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인은 본건 경락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경매법원에 1970.9.28.자 경매기일 이전인 1970.9.26.에 그 권리계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위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하였음은 위법한 조치었다는 것인 바, 소론과 같은 권리의 증명이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하여도 그때는 이미 경매기일의 공고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절차가 있은 후이므로 재항고인에게 그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65.11.3. 65마1136 결정 )할 것이므로 본건 경락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위와 같은 권리계출한 재항고인에게 70.9.28.자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음은 위법한 조치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