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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1 2019노667
중감금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몰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3시간 넘게 감금하면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비골 골절 등의 신체적 손상은 물론, 여성으로서 심한 성적 수치심과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그 자체로 결코 합리화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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