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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1005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3. 23: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빌딩 1 층에서, 그전 같은 건물 2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것에 대해 시비를 걸다가 계산을 마치고 나온 후 2 층 계단에서 비상등을 발로 차고, 1 층 계단 입구로 내려와 벽면에 부착된 E 주점 간판을 주먹으로 수회 쳤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E 주점 간판을 수리 비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7. 4. 00:0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에게 제 1 항 기재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하여 가까운 G 지구대로 가서 당시 상황을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이 씨 발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H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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