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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4:05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동거 녀 D 와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오는 길에, 위 주점에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1 세) 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전화 찾는 것을 방해하였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3~4 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A, F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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