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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6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설악산에 놀러가는 데 돈이 없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도 없는 신용불량자로 C은행로부터 부친 D 소유 토지 및 창고를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받은 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2. 9. 21.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신청된 상황에서 E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4억 원 가량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순번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해금액 1 2014. 4. 9.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 피해자에게 설악산 경비를 빌려주면 2~3일 내로 이를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 50만 원 2 2014. 4. 10. 〃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이를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 20만 원 3 2014. 4. 23. 〃 〃 30만 원 4 2014. 5. 12. 〃 〃 1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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