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6788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 존 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 완료일 다음 날인 2020. 1. 14.부터 피고가 해당 금액을 공탁한 2020. 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에 따라 발생한 지연 손해금 204,9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 임을 확신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확인 시까지 임대차 보증금 지급을 보류하였던 것뿐이고, 확인 직후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이 지체된 것은 오로지 원고 측 사유 내지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피고가 매도인 이자 전 소유자 C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계약서( 을 제 1호 증 )에 임차인이 ‘G ’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소지한 임대차 계약서( 갑 제 2호 증) 와 변경 임대차 계약서( 갑 제 3호 증 )에는 임차인이 ‘A( 원고)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소송 중이 던 2020. 2. 6. 경 C의 사실 확인서( 갑 제 10호 증 )를 확인한 직후 피고가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을 공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매매과정에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임대 차보증금액이 1억 원임을 모두 확인하였고, 임차 인인 원고 (A) 와 G은 부부 사이로서 그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함께 이사하였던 점, ②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