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21,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전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에어컨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남양주 D아파트 E동 F호에 피고 회사가 판매한 에어컨의 배송ㆍ설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7. 7. 31. 09:30경 위 아파트 E동 지하 2층 승강기 앞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승강기 안으로 옮기는 도중 승강기에서 나오고 있던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왼쪽 몸 부분을 에어컨 실외기의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경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입고, I병원에서 2017. 8. 8.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2017. 8.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J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2019. 10. 19. 요로감염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C은 2018. 7. 2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8064)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2019. 10. 21.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원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4, 25, 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피고 회사가 판매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승강기 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승강기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