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3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두 산 오거리 방면에서 황금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4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가해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