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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고정280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건축행위 변경에 관한 허가 없이, 2012. 2.경 남양주시 Y 토지에서 길이 25m, 높이 3.8m, 폭 3.8m, 부피 361㎥ 규모의 자연석을 쌓아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토지에 대한 개발허가 내용), 수사보고(고발주무관 AI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남양주시 Y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AA 토지 사이에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행위는 경미한 행위로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었고, ② 설령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문적인 설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고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신뢰하고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것이므로, 이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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