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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었다고 하는 상해를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이 도주차량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낸 사람에게 응급조치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려면, 피해자 쪽에서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시했다

거나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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