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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48%로 높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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